법무법인 이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위해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 강화 중”

- 증거·상담 단계 전 과정에서 민감자료 보호 위한 ‘내부 이중 보안 프로토콜’ 적용 확대 기사입력:2025-12-08 13:08:0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자료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자료 재유포 가능성’에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엘은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담부터 증거 확보,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료 보호 절차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엘이 확대 운영 중인 ‘내부 이중 보안 프로토콜’은 디지털 증거가 외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담당 변호사와 지정된 보안 담당자 외에는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며, USB나 외부 클라우드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도 금지된다. 내부에서 자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두 단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동 기록은 모두 자동으로 남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건 종료 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내부 역할 분리 원칙도 더욱 정교하게 강화됐다. 여성 전담 변호사가 최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거력 분석과 반박 전략을 설계하며, 자료 저장과 접근 권한 관리·이력 관리는 전담 보안 담당자가 맡는 구조다. 각 단계마다 자료를 열람·처리하는 인력을 엄격히 제한해, 피해자의 민감자료가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불필요한 복사나 중복 보관을 금지하는 ‘최소 보관 원칙’도 강화됐다. 필요 분량 외 추가 복사본 생성은 금지되고, 여러 기기에서 중복 열람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료를 자동 삭제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도 함께 운영돼 자료가 내부에 과도하게 오래 남는 것을 방지한다. 이 같은 방식은 기술적 시스템 확장보다 오히려 실효성 높은 위험 최소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엘은 보안뿐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보호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증거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 않고 설명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료 검토 시 임상심리사가 동행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지원도 제공한다. 비대면 상담 시에는 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별도 절차도 적용해, ‘보안’과 ‘심리적 안전’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강화된 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이엘은 처음부터 피해자 보호를 업무 중심에 두고 운영해 온 로펌”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진 만큼, 기존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료가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라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민감자료가 새어 나갈 틈을 구조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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