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첫 사법경찰관 평가 및 결과 발표

기사입력:2025-12-05 22:08:41
경남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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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70.06점으로 함께 실시된 2025년도 법관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인 75.5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같은 결과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변협은 우수기관과 우수 사법경찰관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표창하기로 했다. 54명의 소속 회원이 평가에 참여(참여율 14%)했고 합계 144매의 평가 결과가 접수됐다.

▲우수 사법경찰서(2곳)는 마산중부경찰서, 통영경찰서이며 ▲우수 사법경찰관(3인)은 김해서부경찰서 수사팀 박고은 경장,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안수진 경사, 산청경찰서 수사과 이광훈 경위.

경남변협의 이번 사법경찰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된 경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어 있었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선입견없이 조사에 임했으며, 편안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분석이 미진해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바람에 수사의 공정성이 부족했고, 관련 법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적용에 오류가 있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부실한 수사로 진행되었고, 윽박을 지르는 등 권위적인 자세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지적됐다.

[사법경찰관 평가]
<우수 의견>
조사 전 사전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합니다. 조사 당시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가급적 중립적인 태도에서 품위있는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립되는 사건관계인 쌍방 대질 조사였음에도 쌍방의 의견을 듣고 상대방 진술에 대하여 서로 반박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기일 전에 충분히 법리 및 판례를 조사하여 숙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변호인의 반박자료에 대해서도 특별 면담 요청을 수락하여 공방을 해주는 등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 결론에 있어서도 수긍할만 하게 이유 설시도 성실히 합니다.

피의자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어 적절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결정 이유가 합리적이었습니다.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송치 이후 검찰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의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전에 쟁점파악 및 자료조사 등이 충분히 된 후 조사에 임하였고, 조사시에도 피의자의견을 존중하였고 수사진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사 일정도 피의자의 의견을존중하여 협의 후 정했습니다. 성범죄 고소인(여성)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별은 다르지만 최대한 고소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따뜻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어서 고마움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 또는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정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특성에 관해서도 이해하도록 잘 설명합니다. 고소인의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는데, 고소인의 고령으로 많이 어눌한 부분이 있었으나,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천천히 청취하였고, 변호인이 고소인 진술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것은 조서 작성에 적절히 반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대리인을 대할 때 항상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며, 어떤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 태도를 견지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절차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진지한 계도를 합니다(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4차에 걸친 진정성 있는 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피고소인에 대해 매우 친절하고 능숙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지휘로 인해 추가 수사를 하였기에 초기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쟁점 파악이 완벽했고, 수사내용이나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훌륭했습니다. 추가수사 후 곧바로 검찰로 송치해서 절차 지연도 없었습니다.

<개선 의견>
조사 약속을 하여 피의자가 장거리를 이동하여 경찰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다며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타 기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이송 받은 후,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오랜 시간 절차를 지연시키고, 추가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타기관의 의견대로 송치했는데, 이는 수사에 대한 자체적인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며 급히 자리를 뜨고, 다른 인원에게 조서 확인, 간인 절차를 맡긴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에도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 미진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변호인이 입회하기 전 2번의 조사에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있었고, 변호인 입회중에도 하지 않은 말을 기재하는 등 자의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집중하지 않고, 점심식사 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졸속으로 강행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다른 동료 경찰이 빨리 끝내고 나오라는 손짓을 하기도 함).

조사 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내는 질의를 하고, 비상식적인 논리를 펼치며 피의자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는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피해자편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 중지, 변호인 퇴실요구, ‘조사관을 변경해라’며 피의자의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고소장 기재 고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건축비 관련 사건임에도 1회 조사를 1시간 30분 정도로 끝냈습니다. 진술한 내용조차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엄청난 시간을 들여 조서를 수정했습니다. 예단을 드러내어 조사한 후, 관계인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졸속으로 송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가 없고, 귀찮은 사건은 간단하게 조사하고, 처리 하자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관련 업체와 유착 의혹이 들 정도임).

사기 고소대리 사건으로 충분히 다툴여지가 있는 사건임에도 고소인조사 첫 시작부터 ‘민사재판으로 가지 왜 고소를 했냐’며 강한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역시 예상대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무리한 압박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와 선임 되기 전에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나 법리적용보다 최초 가진 예단을 관철시켜 빠른 송치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압적으로 당사자에게 윽박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제사범(사기 사건)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기 구성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에 이의 제기하여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어 범죄 피해자를 수사기관이 방치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전화 걸어 고소 취소를 종용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잡고 피의자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진행했고, 마치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은 안다는 식으로 웃으며, 그 이후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예단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여, 추가로 똑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재차 제출했음에도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 고소 당시 수사관의 요청으로, 고소 죄명, 사실 관계의 범위 등을 수사 편의를 위해 줄였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담당 수사관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면서 사건 진행이 더욱 지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며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원활한 수사 진행과 결론을 도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절차 진행과 의견 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 부족하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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