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성범죄 사건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수십 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과 사회적 관심 속에 재조명되면서, 당시 사건 당사자들은 극심한 심적 부담을 겪는다.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 과연 지금이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즉,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013년 이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아무리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법 개정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래된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당시 존재했던 구체적 증거도 대부분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사자 모두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일정, 통화기록, 문자, 사진, 업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오래된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지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명확히 ‘모른다’고 구분하고, 기억이 분명한 부분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디지털 자료와 간접 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이메일, 메신저 대화, 사진, 일정 기록 등은 당시 행적을 입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식이나 출퇴근 시간대 사건이라면 차량 위치, 동선, 근무 기록 등을 재구성해 사건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래된 사건이라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정리하면, 사건 경위 확인과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
간혹 수사에 앞서 언론 보도나 온라인 제보를 통해 강제추행 의혹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명예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만으로 알려지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직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흐릿해진 기억만으로는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 이처럼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첫째,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둘째, 사실관계와 일정, 행적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멍 난 기억을 보충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강제추행,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2025-12-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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