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고가 난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31일 오후 1시 52분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B(54)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방호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콘크리트 골재 분리기를 청소하다가 넘어져 옆에 있던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2-03 18:09: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63.57 | ▼207.53 |
| 코스닥 | 1,108.41 | ▼41.02 |
| 코스피200 | 756.95 | ▼33.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736,000 | ▼264,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7,500 |
| 이더리움 | 2,860,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50 |
| 리플 | 1,837 | ▼9 |
| 퀀텀 | 1,33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28,000 | ▼422,000 |
| 이더리움 | 2,864,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40 | ▼50 |
| 메탈 | 401 | ▼2 |
| 리스크 | 182 | ▼1 |
| 리플 | 1,840 | ▼8 |
| 에이다 | 378 | ▼5 |
| 스팀 | 7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6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6,000 |
| 이더리움 | 2,864,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20 |
| 리플 | 1,836 | ▼12 |
| 퀀텀 | 1,339 | 0 |
| 이오타 | 104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