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성폭행, ‘술김에 한 일’이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된다

기사입력:2025-12-03 15:59:35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 특성상 기업들의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성추행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사가 만취한 부하 직원을 모텔이나 숙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뒤 “합의였다”,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유형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이런 사건을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강간·준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법률상 회식 성폭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양한 형사 규정이 적용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고 술에 취해 사실상 거절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적용된다.

강제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검토된다. 특히 직장 상사가 인사권·평가권 등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해 별도로 처벌된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꼭 물리력일 필요는 없다. 인사 평가, 승진, 계약 갱신, 거래 지속 여부 등 상대방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를 쥐고 있는 지위 그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끝까지 한 잔 더 마시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며 2차·3차를 사실상 강요한 뒤 숙소나 모텔로 이동했다면 그 과정 전체가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병원 진료를 받고 상처, 옷 상태, 정신적 충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하고, 함께 있던 동료에게 메시지로 상황을 알린 기록, 택시 영수증·카드 사용 내역, 숙소 출입기록, CCTV 등 주변 정황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회사 내 신고 절차만 믿기보다, 경찰 신고나 전문 기관 상담을 동시에 진행해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은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 “분위기상 그런 줄 알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사안을 설명하기 어렵다. 회식 전후 메시지, 좌석 배치, 이동 동선, 이후 연락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동의 여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차분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 방향을 법률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회식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술자리 문화와 조직 내 권력관계가 뒤섞여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초기 진술이 수사와 재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사건이 드러난 직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0.05 ▲71.54
코스닥 924.74 ▼5.09
코스피200 580.81 ▲11.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80,000 ▲651,000
비트코인캐시 869,000 ▲8,000
이더리움 4,515,000 ▲78,000
이더리움클래식 19,490 ▲110
리플 3,056 ▲33
퀀텀 2,109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48,000 ▲642,000
이더리움 4,517,000 ▲77,000
이더리움클래식 19,520 ▲170
메탈 596 ▲11
리스크 309 ▲1
리플 3,056 ▲31
에이다 631 ▲16
스팀 1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4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870,000 ▲9,500
이더리움 4,511,000 ▲75,000
이더리움클래식 19,560 ▲220
리플 3,053 ▲32
퀀텀 2,078 0
이오타 14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