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아동은 끼니 해결, 위생·청소, 정서적 돌봄, 안전 등 모든 영역의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전문 지원 단체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이 지원한 일부 아동은 수개월간 성인의 보호 없이 생활하거나 동생 돌봄을 전적으로 맡거나, 1년 가까이 방치된 뒤에야 발견되기도 했다.
이 심각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세움(대표 이경림)은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여부 즉시 확인’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체포될 때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신속히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박균택 의원실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 미성년 자녀는 작년 12,791명, 올해 8월 기준 14,218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국가의 지원을 받은 아동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아동이 72가구로 확인되어, 상당수 아동이 지원체계와 연결되지 못한 채 생활·정서·학업·안전 전 영역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부모의 체포는 아동에게도 즉각적인 생활 변화와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는 수사 과정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발견하는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움은 시민 1,000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발의 의원들에게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모 체포 뒤 몇 달씩 방치되는 아동… 세움, 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기사입력:2025-12-02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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