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등 국내 피해자 대상 113억 상당 편취 팀장 징역 5년 6월

기사입력:2025-11-26 09:04:37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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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캄보디아에서 103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로맨스캠', '투자리딩 사기'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확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팀장)에게 징역 5년6월 및 25,723,600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하고, 범되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일부는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일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25. 9. 19. 이후에 제기돼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김대표'(가명 '김O민') 등이 조직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는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교제를 가장한 뒤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속칭 ‘로맨스 스캠 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해 대금을 편취한 뒤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향에 맞춰 여러 가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뉴욕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외환거래소 ‘CO***’, ‘T**’, ‘S**’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방하여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딥 페이크’ AI기술을 이용하여 교수나 펀드매니저 등 투자전문가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유도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고인 A는 2024. 3.경부터 2025. 1.경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콜센터 상담원인 ‘채터’ 역할 및 이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10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13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외국(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조직화·분업화되어 있고 그 범행 수법도 고도화되어 적발이 어려우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됨에도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더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 B는 누범기간(3년 이내) 중 테레그램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범죄단체와 직접 소통한 후 2024. 3. 14. 스스로 항공편을 결제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다음 자진해 위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을 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금원을 지급하고 자발적으로 이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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