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순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들 중과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운전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안전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한속도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 역주행, 화물고정 의무 위반 등이 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한층 더 엄격하게 진행된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후유장애 여부, 사고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후 형사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가해 운전자의 사고 직후 태도와 정황도 함께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처럼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사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의 상황, 과실 비율, 보험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판단의 차이가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만으로도 사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초기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며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2025-11-21 09:46: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0.05 | ▲71.54 |
| 코스닥 | 924.74 | ▼5.09 |
| 코스피200 | 580.81 | ▲11.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188,000 | ▼229,000 |
| 비트코인캐시 | 889,500 | ▼3,000 |
| 이더리움 | 4,67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60 | ▼40 |
| 리플 | 3,105 | ▼29 |
| 퀀텀 | 2,147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222,000 | ▼195,000 |
| 이더리움 | 4,68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90 | ▲10 |
| 메탈 | 600 | ▼3 |
| 리스크 | 309 | 0 |
| 리플 | 3,106 | ▼29 |
| 에이다 | 644 | 0 |
| 스팀 | 11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24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889,500 | ▼3,500 |
| 이더리움 | 4,678,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70 | ▼60 |
| 리플 | 3,105 | ▼34 |
| 퀀텀 | 2,134 | 0 |
| 이오타 | 156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