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형사 처벌 대응 위해서는 법적 조력부터 구해야

기사입력:2025-11-21 09:33:00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은 최근 날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적발이 여러 차례 되어도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 들어 우리나라는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초범이어도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추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0.03%부터 0.08%까지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0.08% 이상부터는 1년에서 2년까지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가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주취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행을 저지른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은 보통 경찰관의 음주 측정으로 이뤄지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경각심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많은데, 이 경우 초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는 것은 물론 구속 및 실형 가능성도 커진다.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 아웃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야 무거운 형벌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단속 기준 강화로 2회 이상만 적발되어도 즉시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온전히 깨지 않은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0.05%의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 검찰은 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며 법원에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A 씨는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생겨서는 안 되었다. 대리인은 A 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게 조력을 시작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처분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A 씨에게는 생업을 지킬 간절한 수단이었다.

대리인은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판사가 구체적인 벌금을 결정하기 전에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리인은 A 씨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당시 측정 농도가 0.05%로 비교적 낮았던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가장으로서 홀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은 측정 당시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사고 또는 측정 거부 등 가중 처벌 요소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대리인을 찾아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창원 법무법인해민 안한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며, "형사 절차 초반부터 전문변호사가 동행하면 선처에 필요한 진술과 의견서 내용까지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다. 특히나 생업을 운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부터 파악하고 즉시 대리인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0.05 ▲71.54
코스닥 924.74 ▼5.09
코스피200 580.81 ▲11.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188,000 ▼229,000
비트코인캐시 889,500 ▼3,000
이더리움 4,67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9,960 ▼40
리플 3,105 ▼29
퀀텀 2,14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222,000 ▼195,000
이더리움 4,68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9,990 ▲10
메탈 600 ▼3
리스크 309 0
리플 3,106 ▼29
에이다 644 0
스팀 11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24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89,500 ▼3,500
이더리움 4,67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9,970 ▼60
리플 3,105 ▼34
퀀텀 2,134 0
이오타 15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