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실제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입력해 5천 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자립행활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부정수습 범행을 제안해 이뤄진 사건 범행은 2020. 7. 2.경부터 2023. 7. 21.경까지 이루어졌는데, 구 지방보조금법은 2021. 1. 12. 제정되어 2021. 7. 13. 시행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중 2020. 7. 2.경부터 2021. 7. 12.까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은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이었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종기인 2023. 7. 21.경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 부담)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으로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우처 카드 관리 주체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입금해주고,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보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보관ㆍ관리하는 단말기와 공급자용 바우처 카드(단말기에 실제 서비스 제공자를 확인하는 목적)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수급자용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시간 단위 금액으로 결제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결제된 금액만큼 활동지원기관에 입금을 해주고, 활동지원기관은 수수료 25%와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매달 급여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2020. 7.경 피고인 A가 실제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입력하여 보조금을 받은 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7.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바우처 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A가 소지하면서 근무시간 및 종료시각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D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청구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보조금의 70% 부담), 피해자 부산광역시(보조금의 15% 부담), 피해자 연제구(보조금의 15% 부담)로 부터 2020. 8. 20.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848,230원을 송금받았다.
그때부터 2023. 7. 2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63,5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3. 4. 28. 오후 4시 38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창문을 향해 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알루미늄 새시 창살이 휘어지게 하여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부분은 부정수급액 및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 중 약 7/10 정도의 기간 동안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편취금액은 51,963,520원이 아니라, 그 금액의 30%만 편취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B에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일부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제공시간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자를 기망해 각 지원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각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지원금의 규모가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기지급 된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부정수습 범행을 제안하고, 부정수급 한 지원금을 주로 사용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범행도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및 나머지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일부나마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허위로 바우처 시간 입력 보조금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년
기사입력:2025-11-21 0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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