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 50대 무죄

기사입력:2025-11-21 09:17:31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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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범행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에서 ‘B뷰티살롱’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이 곳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눈썹 문신을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문신 시술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2. 2.경 한 달 동안 3명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했을 뿐이고,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눈썹 문신 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술이 일반화되었는데, 질병의 치료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르게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시술이다.

이 사건 눈썹 문신 시술과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은 그 침습적 특성상 피부에 발생한 상처를 통한 감염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대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위와 같은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2025. 10. 28. 법률 제21070호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이 사건 눈썹문신 시술과 같은 행위를 ‘미용문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문신사법 제2조 제1호 나. 목). 이 사건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와 구별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 의료인 아닌 자로 분류되는 의료유사업자(의료법 제81조)나 안마사(의료법 제82조)의 업무는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의료유사행위이지만, 대법원은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라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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