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기사입력:2025-11-17 17:26:49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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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소외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소외인은 점포에 영업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에게 배관 시공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배관이 균열로 파손되어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같은 층 당구장과 아래층 복싱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이다.

이에대해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누수 사고가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 때문일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점과 배관공사 시점이 밀접하고 누수 원인이 배관 균열임이 확인되어 피고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당구대가 바닥에서 5cm 높이로 지지되어 침수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누수 당시 바닥이 15cm 침수된 점으로 보아 당구대도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당구대가 중고품임을 감안해 손해액을 평가했으며,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팬부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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