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2025년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사우나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지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5. 6. 2.경부터 2025. 7. 2.경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사우나 사물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아이폰, 구찌안경, 지갑, 현금 등)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6. 19.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여성 탈의실 내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및 100만 원 상당 삼성 휴대전화 1개, 54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현금 6만 원 총 160만 원 상당 금품이 들어있던 지갑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5. 23. 오전 9시 16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여탕 내에서, 피해자 J의 목욕바구니 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요카드 5장, 동백전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하지만 동종수법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5-11-14 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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