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기사입력:2025-11-12 17:40:00
김혜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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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죄 행위다. 또한,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초기에는 사소한 집착이나 다툼으로 시작해 점차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며,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피해자 다수가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연인 간 폭력이나 스토킹 징후가 보일 경우,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증거 확보'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재중 전화 목록 등을 모두 캡처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어야 한다. 또한, 폭행이 있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고 가해자의 협박에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혐의 입증의 어려움이나 증거 수집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더 큰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수사 기관에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은 재발률이 매우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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