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1-12 16:31:56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률적 잼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그와 같은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방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새벽 1시 30분경 좁은 사무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로부터 공격당하여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린 것은 신체와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1회 가격하여 피고인 A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피고인 A를 밀쳐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다시 피고인 A를 공격하지 않았는바, 이는 반격방어의 형태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에 피고인 A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1.57 ▼159.06
코스닥 897.90 ▼20.47
코스피200 563.43 ▼25.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45,000 ▼54,000
비트코인캐시 754,000 0
이더리움 4,80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2,960 ▼70
리플 3,380 ▲15
퀀텀 2,660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32,000 ▼49,000
이더리움 4,80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2,930 ▼30
메탈 673 ▲2
리스크 401 ▲2
리플 3,379 ▲17
에이다 758 ▲1
스팀 1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3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757,000 ▲7,000
이더리움 4,80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2,940 ▼70
리플 3,380 ▲16
퀀텀 2,605 0
이오타 2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