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은?

기사입력:2025-11-11 09:00:00
사진=김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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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사건이다. 한 번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동시에 법적 책임의 무게가 엄청나게 가중된다. 사고 직후의 당황과 혼란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도주하지 않는 것이다.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세우고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는 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진술은 추측이나 변명을 배제한 사실 중심으로 해야 한다. 현장은 향후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차량 위치, 도로 상태, 신호등과 시야 조건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운전자의 불리한 상황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겹치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나 뺑소니 등 특수 상황에서는 구속 수사까지 전개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나는 사고가 아니며,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 경위, 법적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사망사고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과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준다. 법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형량 판단에 반영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유족과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면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족관계, 사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과 별도로 개인 합의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의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단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도로 구조,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한 생명을 잃게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회적 봉사, 교통안전 활동 참여 등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침착한 대처와 정확한 법적 대응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핵심 원칙은 절대 도주하지 말 것,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 전문가의 조력을 즉시 받을 것이다. 사고 이후의 행동이 향후 인생과 사회적 평판을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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