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 증거 수집부터 제대로 하려면

기사입력:2025-11-11 10:3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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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충격만 받고 있어서는 다음 행보를 할 수 없다.

대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홀로 걷기를 선택한다. 단, 혼인 생활을 깨뜨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상간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및 주장을 가다듬어야 한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패소할 소지도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다 보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상간자를 비롯해 배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도 피해를 보았다는 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법원은 외도에 대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다면 성립한다고 본다.

그래서 상간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부정할 때 배우자가 제대로 혼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외도 사실은 피하고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나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야 한다.

문제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집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몰래 사람을 붙여 증거 사진을 모아온 경우도 있다. 이는 증거로 사용하려고 해도 불법 수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자료 청구에 오히려 방해된다.

따라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게 좋다. 이는 증거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숙박업소에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변호사의 도움받아 증거보전 신청 및 확보에 나서는 게 좋다.

증거보전 절차 신청은 법원에 필요성, 긴급성 등의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혼 변호사의 도움받아 해당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게 좋다.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 행위를 밝힌다면 위자료 청구도 어렵지 않다. 단, 액수를 적절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위자료 청구까지 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도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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