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증거 확보가 핵심” 기사입력:2025-11-07 13:46:26
사진=박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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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내불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회식 자리나 장시간의 협업 과정에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사내불륜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법적으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보람 변호사는 사내불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불륜 사실을 사내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하거나 주변에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불륜이 사실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외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또 하나는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다. 박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두 소송을 병행할 수 있고,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면 상간소송만 제기해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륜의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다.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메시지나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연락 빈도, 대화 내용, 업무 외 시간대의 만남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 수집의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사무실 CCTV 등을 불법적으로 확보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불법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며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내불륜 사건의 복잡성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같은 직장 내에서 불륜이 드러나면 회사 내 소문이 돌고, 양측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이어져 정신적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다. 박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내불륜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절차’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대응해야 진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준비한다면, 상처받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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