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효성 前 부사장, 변협에 법무법인 바른 징계 진정...“상속분쟁 중 상대 편 들었다”

법무법인 바른 “조 전 부사장, 시간당 보수조차 지급 안 해...억지 부리고 있다” 기사입력:2025-11-06 17:38:50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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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징계 진정서를 제출하며 법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6일 이데일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변협에 ▲ 품위유지 위배 ▲ 성실 위배 ▲ 비밀유지의무 위배 등을 들며 징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서에서 당시 국내 대형 로펌들이 효성그룹과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상황을 바른이 이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와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판례를 들며 바른이 상속 분쟁을 겪던 조현준 효성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합의서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후 다른 법률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상속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든 판시는 지난 2014년 대법원의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측은 위임 계약상 업무 및 성과에 대해" 위임 업무는 첫째 계열분리, 둘째 형사문제 종결, 셋째 공익재단 설립이었다"며 "이 중 공익재단 설립은 우선순위 업무가 아니었으나, 바른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해 성공보수를 확보하기 용이한 재단 설립을 우선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고 압박하고, 의뢰인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성공조건이 완수되지 않았는데도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상당한 양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 이루기 어려운 성과가 있었음에도 그 성과에 합당한 약속된 성공 보수는커녕 기본적인 시간당 보수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무려 18명의 변호사가 총 1414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방대하고 과도한 업무 요청에 성실히 임했다. 그럼에도 조 전 부사장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5일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조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효성을 떠났다. 이후 조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킨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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