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위협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5-11-06 09:48:2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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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쇠갈고리를 휘둘러 특수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치료에 따른 경과를 3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과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동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이 근무한 적 있던 상가에 야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로 미성년자를 협박했다.

(2023. 12. 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2. 1. 오후 5시 30분경 일광역에서 기장역을 운행하던 동해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B을 포함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해있는 가운데, 큰소리를 지르고 전동차 내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고 전동차의 유리를 파손할 생각으로 전동차 유리창에 집어 던지려하고, 계속하여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끼칠 것 같은 거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F점에서 약 1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5.경 해고됐다.

피고인은 같은해 8. 22. 오전 4시 30분경 F점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주차장관리실내 보관되어 있는 보안키 1점을 관리소장 몰래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해 위 매장 출입구의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과거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태블릿 1점 및 그림 5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했다.

(2024. 8. 15.자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8. 15. 오후 11시 36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I점 앞에서, 쇠갈고리를 들고 걸어가던 중 길바닥에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 휘두르며 욕설을 했고, 피해자 J(17·남)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허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소화기를 한 번 들었다가 놓은 것으로 피해자를 향한 행동이 아니어서 협박행위로 볼 수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의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림직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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