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을 지키는 법, 확실한 미수채권 회수 전략

기사입력:2025-11-06 09:09:58
사진=배진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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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 경영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은 자금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단순한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미수채권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채권추심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시간 싸움이다. 늦출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지연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거래처가 결제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미 신용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다.

이 시점에서는 구두 독촉보다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법적 절차로 나아갈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송장, 입출금 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 소송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유무가 회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채무자와의 문자나 이메일 대화 역시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적 절차는 강제력이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채무자의 지급 의사가 일정 부분이라도 확인된다면 협상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실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채권추심변호사를 통해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장기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감액을 수용하더라도 조기 회수를 택하는 편이 기업 운영상 유리하다. 단,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 절차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미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라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에서는 이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수채권이 한 번 발생한 기업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수 후에는 반드시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재평가하고 내부적인 신용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거래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무 상태나 부채 규모를 확인하고 대금 결제 조건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는 계약서에 지연이자율과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명시해 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대표변호사는 “미수채권 회수는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자금 순환을 지키는 일이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법적 절차도 복잡해지고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경영자는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결국 미수채권 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 관리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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