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기망 아파트 2채 편취 징역 2년

기사입력:2025-11-06 08:30:47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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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2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실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골라 매수하면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듯한 태도로 주택소유자를 기망해 주택을 매수한 다음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대구 남구에 있는 B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K등의 소개로 피해자 H(80대) 소유의 대구 남구에 있는 아파트 1채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대부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게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금 및 잔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D와 E는 피해자 G 소유의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아파트를 범행 대상 아파트로 찾아내고,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동일 F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위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1채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아파트 1채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이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특히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9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한 이익 중 일부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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