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횡령 징역 3년 6월

약 3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에 100만 원 정도의 소액만을 변제 기사입력:2025-11-06 08:27:37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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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에 걸쳐 6억6000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횡령해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이체방식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송금받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거래내역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적요란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오후 2시 42분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4만3365원을 송금해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81회에 걸쳐 합계 8억7605만2488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송금해 이체한 뒤 2억652만 원은 그 용도에 맞게 지급하고, 나머지 6억695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완료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에 100만 원 정도의 소액만을 변제했을 뿐 달리 피해회사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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