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기사입력:2025-11-05 17:22:15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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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여원, 추징금 15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여원, 추징금 134억여원을,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천480원에서 2만7천150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2023년 4월 6일부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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