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연인이어도 ‘동의 없으면’ 중범죄

기사입력:2025-11-05 14:32:08
김의택 변호사

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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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인·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이른바 ‘데이트강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교제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경우 강간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약물 등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이 성립한다.

형법은 강간 및 준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숙박업소나 차량 등 특정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거나, 촬영·유포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사건 초기에는 증거 보존이 핵심이다.

△현장 보존: 의복·침구·컵 등 접촉 물품을 봉인 보관 △디지털 기록: 문자·메신저·통화목록, 호출기록, 결제·출입 기록 △의료기록: 신속한 진료 및 성폭력 키트 검사, 상처·혈중알코올·약물 검출 결과 확보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은 면책이 아니다. 동의는 매 순간 갱신되는 의사표시이며, 침묵·무반응·만취 상태는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즉시 신고와 치료, 증거 보존을 병행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확보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억울함을 주장하기 전에 당시 대화 흐름, 이동 동선, CCTV, 동석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하며, 임의제출·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적 권리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강간을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신뢰침해형 성폭력”으로 규정한다. 사건의 본질은 관계 명칭이 아니라 동의의 존재와 범위에 있다. 관계가 어떠하든, 동의 없는 성행위는 중대 범죄라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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