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1-03 17:31:49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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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

피고인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후 경련 증상을 자각하고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상담을 받으며 병역 브로커와 접촉했다.

또한,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경련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병원에서 뇌파검사 결과 간헐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후 뇌전증 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계속해서 약물을 복용했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뇌전증 증상을 겪고 있으며, 병역 면제 목적만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허위 증상을 만들어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증상 과장 정도도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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