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천746만9천900원, 최씨가 1천247만8천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0-31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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