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7. 1.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4. 8.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5. 13. 오후 5시 22분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B오락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40대, 뇌병변·언어장애중증 장애인)이 우측 팔목에 금팔찌를 착용한 것을 발견하자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근 ‘2.28기념중앙공원’ 내 남자화장실로 안내하며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는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어 소변을 보고 바지춤을 추스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우측 팔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만8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약 4돈)를 낚아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몸통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분을 수회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팔찌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강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은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은 지능 저하가 명백하고 사회 연령이 12세 수준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을 제시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직후 인근의 귀금속 매장에 방문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업주에게 ‘일을 하다 팔찌가 끊어졌다’고 말하며 금팔찌의 일부분만을 처분하고, 그로부터 2일 후인 5. 15.경 재차 방문해 ‘잃어버린 팔찌 일부분을 찾았다’며 금팔찌의 나머지 부분만을 판매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이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3년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르 ㄹ이해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밝혀 매우 제한적으로만 참작)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2018전도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기사입력:2025-10-28 0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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