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5-10-27 16:16: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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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했다.

법률적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닭은 면책절차 내에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 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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