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10-22 18:10:51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C는 자녀인 E와 함께 집을 나가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E를 월 2회 면접교섭할 수 있고, C가 위 면접교섭 시 동석할 수 있다’는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E를 면접교섭하던 원고가 2019년 12월 2일, 동석하던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C의 동의 없이 E를 데려간 후 C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원고와 C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를 지정하고, 원고는 C에게 E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 및 결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원고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E에 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C가 피고 등과 함께 원고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로 가 위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서 원고의 어머니 J가 걸어가며 밀고 있는 유모차에서 E(3세)를 끌어안아 임의로 데려가고, 피고 등은 J의 앞에서 팔을 벌리고 막아 진로를 방해한 사안에서, 피고 등의 행위가 가족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는 하나,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법익, 즉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이행명령에 반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87.67 ▲3.99
코스닥 878.91 ▼0.24
코스피200 542.59 0.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700,000 ▼75,000
비트코인캐시 719,500 ▲1,000
이더리움 5,78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370 ▼30
리플 3,590 ▲5
퀀텀 2,89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808,000 ▼88,000
이더리움 5,79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390 ▼30
메탈 752 ▲1
리스크 319 ▼1
리플 3,592 ▲6
에이다 950 ▲1
스팀 13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81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720,500 ▲500
이더리움 5,7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380 ▲20
리플 3,589 ▲5
퀀텀 2,901 ▲10
이오타 2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