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기사입력:2025-10-19 14:52:14
(제공=김주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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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숙박업, 임대·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이다.

먼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운수·창고·통신업(300인 이상 1위, 2018년 대비 800% 증가, 2024년 10,063개)으로, 해당 업종에는 택배와 물류가 대표적 산업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인력공급업체 A업체에는 CJ대한통운과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

A업체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페이퍼컴퍼니를 대신 내세우고, 퇴직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산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회피했다.

이렇게 가짜 3.3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방식이 진화함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때 국세청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임금 노동자 중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 중 원천징수의무자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짜 3.3’ 노동자임이 강하게 의심된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이며, A물류업체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들의 표준산업분류코드도 대부분 ‘물류터미널운영업’이었다.

또한, 1인당 평균 연간지급금액으로 보았을 때 일용근로자들이 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 18,07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으며, 2022년, 2023년은 연간지급금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음식·숙박업(5인~50인 미만 1위, 2018년 대비 490% 증가, 2024년 27,263개)으로, 해당 업종에는 음식점과 카페, 모텔 등이 있다.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은 보인 것은 임대·사업서비스업(50인~300인 미만 1위, 2018년 대비 250% 증가, 2024년 6,340개)으로, 해당 업종에는 인력 공급업체가 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7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8년 68,942개에서 2023년 138,014개, 2024년 144,916개로, 2023년 국정감사에서 가짜 3.3 고용을 통한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오히려 작년보다 약 7천개가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2024년 440개로 규모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공=김주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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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을 보다 더 선제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근로자가 개별 진정 사건에서 위장 사실을 증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근로감독관도 과세자료를 요구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나아가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도록 추가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여전히 물류업계를 비롯한 많은 업계에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횡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가짜 3.3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노동부는 우선적인 감독 대상을 선정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사업장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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