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0-17 18:14:57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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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한 정황은 존재한다,

법원의 판단은 마약류 밀수범행은 이를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기수 이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는바,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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