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5-10-15 18:02: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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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피고의 회비 선수령 및 계약내용 미설명,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 행위가 강행법규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조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조항이 강행법규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과장된 광고가 원고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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