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광주지법 파산1-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7월에도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후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 3일 위니아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미기술산업은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넘어 조건부 인수계약서도 제출했다.
한미기술산업은 부채나 고용 승계 부담 없이 기계·부동산·영업권·지식재산권 등 필요한 유·무형 자산만 개별 계약을 통해 인수하는 자산 양수도 방식의 인수를 제안했다.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 250여명 중 관리직 50명과 기능직 50명 등 최소 100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퇴직자에 대한 소정의 위로금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니아의 채권자 수는 550여명, 채무액은 4천억원 규모다.
2023년 10월부터 미지급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400억원, 협력업체 대금 등이 포함된 액수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의 대표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다.
가전업체 경쟁 심화 등 경영난과 임금 체불이 맞물리면서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생산도 전면 중단했다.
위니아는 회생 절차와 함께 김치냉장고 재생산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 결정
기사입력:2025-10-01 18: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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