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10-01 18:29:54
광주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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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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