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모여 학업에 정진하는 이때, 학교폭력(학폭) 전담교사들은 곧 몰려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26,000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년 약 58,0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2020년 약 8,400건에서 2024년 약 27,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의 특성상 그 범주를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고자 입장에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등의 이유가 학교폭력 사안 건수를 급증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호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은 학교와 교육청, 더 나아가 경찰 및 법원 등의 기관으로까지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과거 본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향후 대입이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A와 B는 동급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다. A와 B는 한창 호기심이 많을 나이였고, 상호 동의 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B는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접수하였다. A의 부모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B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경찰에서는 불입건(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결정을 받았다.
김범선 변호사는 “흔히 사용하는 '애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된다'는 말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히 '애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학부모들은 이후 민사는 물론 형사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분쟁은 지양해야겠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억울하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기사입력: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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