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자매 학원생 성폭행으로 20년형 60대,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선고

기사입력:2025-09-15 18:39:3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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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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