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5-09-10 17:22:09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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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가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21일,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3년 11월 26일,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위임계약서상 '3일 초과일부터는 착수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위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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