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법적 분쟁 불가피

기사입력:2025-09-09 17:41:5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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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면세점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를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즉각 이의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 적자가 지속되는 면세업계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에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의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결정문에는 신라면세점 DF1·2 구역 각 이용객당 입찰액은 8987원, 9163원을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2주 내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며,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면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지속되는 적자에 시달리는 면세업계는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장기전이 될 정식 재판을 진행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폐점의 경우 면세점당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크지만,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는 장기간 소송 또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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