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5-09-08 18:33:05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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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피고인은 2023. 5. 18. 오후 6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20대·여)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X의 자X과 생XX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XX 하자"는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쓰더라도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글을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3. 15. 선고 2023고정1071 판결, 정연주 판사)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수원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판결, 백대현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20대·여)는 트위터(X)에서 피고인과 논쟁하던 중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했으나(일명 ‘멘션’ 기능으로, 표기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에게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확인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여 알림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차단을 해제하는 경우 언제든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트위터 계정 차단을 해제하는 경우 차단된 기간 동안 작성된 기존 게시글에 대한 멘션 알림이 전달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은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당문자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에 관한 알림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안이 달라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게시글 관련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 사용)과 내용(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공격적인 내용) 및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했다. 그 이후 피해자가 무슨 이유에서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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