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례] 경찰관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기사입력:2025-09-08 17:12:31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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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 권한 내에서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춘 행위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해 사전통지 없이 집행된 것이 적법하다"며 "일부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경찰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녀를 참여시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영장 집행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압수수색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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