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구속된 마약사범 후배 석방 빌미 1900만 원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5-09-05 09:27:32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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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의 석방을 빌미로 후배의 어머니를 속여 19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월, 공범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수감중에 서로 알게 되어 향후 출소 후 피고인 A가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피고인 B가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인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자 석방을 빙자해 C 및 C의 어머니 피해자 D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경찰 로비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C를 검찰에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 빼내야 한다. 내가 경찰들을 잘 알고 있으니 변호사 선임할 돈을 나에게 주면 경찰에 로비해서 경찰 단계에서 아들을 출소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C를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현금 400만 원, 2019. 1. 28.경 현금 7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밀수사범 제보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이 잡히자마자 얘기해줬으면 됐는데 너무 늦게 말해줘서 C가 경찰단계에서 출소하지 못했다. 이제는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그 밀수 사범을 검사에게 제보하여 C를 빼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마약을 살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마약 밀반입업자를 검찰에 제보해 (부산구치소 수감)C를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밀수사범 제보 명목으로 2019. 2. 13.경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D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낸 사람은 피고인 A이고 C을 빼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면 자기들이 일을 다 봐준다고 이야기 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과 나눠 썼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맞다고 판단해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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