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9-04 12:09:56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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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43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B(30대·여)와 2023. 1. 19.경 이혼한 전 배우자로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40대)와 교제를 시작한 것에 대한 배신감, 피고인과의 사이에 낳은 딸 D의 양육에 소홀해진 것에 대한 불만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3. 28. 오전 10시 20분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빼앗은 흉기를 소파 뒤에 숨겼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숨겨논 흉기를 집어들어 피해자 B를 8회 찔러 같은 날 오전 11시 14분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자상 등에 의한 혈액량감소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 B는 구입한 가스총으로 피고인에게 겨누었으나 쏘지 못했고, 피해자 C가 전기충격기를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찌른 후 도망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총 5회에 걸쳐 흉기로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자 C가 반항하는 바람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했으면서도 피해자 B를 수시로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 B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2024. 2. 28.경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불안, 초조, 과민성, 분노 등의 기분증상과 함께 미숙한 정서 대응 기술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절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있었던 점에 비추어 주요 우울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범행도구와 시기를 계획해 범행한 점에 비추어 심신상태가 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김준희·임종찬 판사)는 2024년 9월 26일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주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집착, 배신감, 불만과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으로 살인,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동기나 원인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성향이 있다고 볼 정도의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총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평가 결과 총점 14.4점(총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위험군’ 수준으로 평가됐다.

-원심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으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미용실 안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으로 무너져 논리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태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검거 과정에서도 살해 흉기로 자해를 해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으며, 피고인은 위 자해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4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점에 대한 분노와 질투, 배신감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한 이후 미용실에 불을 지르려고 지포라이터 오일통 등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신 7개월인 상태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B가 응급실로 옮겨져 태아가 응급수술로 태어났으나 불과 19일만인 2024. 4. 15. 사망했다. B와 C사이의 아이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태어난 후 가족들의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채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를 차량을 운전하며 도주했는데, 추적하는 경찰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경찰차를 충격하면서 검거 과정에서도 위험을 발생시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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