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발치 시술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원고가 피고(치과의사)의 과실로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50794)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병력이 없는지를 문진으로 확인했고, 고혈압 등의 전신병력이 없다는 응답에 터 잡아 이 사건 발치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진단 및 발치 시술 결정에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뇌내출혈이 이 사건 발치 시술 도중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뇌내출혈이 발생했다거나, 급성 뇌내출혈의 발생을 알아채지 못하고 필요한 조기 처치가 늦는 등의 과실로 원고의 장해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뇌내출혈이 통상 발치 시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치 시술 당일 피고에게 발치 시술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마취제에 함유된 에피네프린의 양은 아주 적은 양(0.01~0.02㎎)으로 특히 국소마취제일 경우, 피하 또는 근육층에 주입되어 혈압의 상승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20. 11. 24. 31번 치아(하악 좌측 중앙 앞니)를 발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의 27번 치아(상악 좌측 두 번째 어금니, 이하 ‘이 사건 치아’라고만 한다)에도 염증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31번 치아와 이 사건 치아를 모두 발치할 것을 권유했고, 같은 날 31번 치아에 대한 발치 시술 및 이 사건 치아에 대한 발치 시술(이하 ‘이 사건 발치 시술’)을 순차로 시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발치 시술 직후 봉합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를 들어 불편감이 있다고 표시했다. 그 후 원고는 치과환자용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는 119 구급차를 호출했고, 원고는 피고의 동승 하에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구급차 내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90/100㎜Hg이었고, 응급실에서 측정된 혈압은 200/155㎜Hg이었다. 원고는 H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진단받았고, 혈관조영술 결과우측 중대뇌동맥에 약 4㎜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원고는 같은 날 20:56부터 21:25까지 응급으로 혈종배액술을 시행받았고, 우측뇌동맥류에 대해서는 2021. 1. 4. 개두술을 통한 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측 중증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이 남게 됐다.
그러자 원고는 뇌내출혈은 마취제 주사 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발생했고 구급차 호출 등 구호조치도 늦었으며 발치시술에 따른 위험이나 부작용, 후휴증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합계 9억8000여만 원(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보조구비용+개호비+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치과 치료 받고 뇌내출혈 발생 주장 손배청구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사입력:2025-09-03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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