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법적 과제

기사입력:2025-08-28 10:53:26
장연수 노무사

장연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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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차 피해란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동료로부터 고립되거나, 차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법률과 지침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의 근무조건, 교육·훈련, 배치, 승진, 평가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서는 사건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신원 노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에서는 피해자 다수가 사건 제기 이후 오히려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만든 사람’으로 낙인찍히거나, 업계 내 협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무법인 마로의 장연수 노무사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조사 단계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조사위원회의 객관성 확보, 불이익 조치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명령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영화 산업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기 프로젝트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사건 발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달려 있다. 법률이 규정한 보호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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