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법인은 벌금 3,000만 원 기사입력:2025-08-26 10:54:18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구 서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육가공, 부분육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 6. 29.경부터 2025. 3. 28.경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D막창 1**4’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김O영이 2017. 3. 24.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막창’과 유사한 ‘D1**4막창’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북, 경남 지역에서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 표장을 사용한 상호의 간판을 부착한 채 음식점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가맹사업 개시일인 2020. 6. 29.부터 특허심판원 2022당1424 심결이 선고된 2023. 9. 6.까지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2023. 9. 6. 2022당1424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2024. 11. 15.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특허법원 2023허197),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를 기각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① 피고인들이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시작함에 있어, 시장 조사 내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D막창’이라는 상호로 이미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한 점, ② 게다가 피해자는 2021. 3. 30.경 정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들 측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했던 점, ③ 피고인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있기는 했으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어떠한 판결이나, 심결이 있는 시점부터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는 것 또한 형사법의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 분쟁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사한 명칭으로 상표 등록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상표법의 취지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에는 더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는 등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고, 최근 기존 가맹점을 개인사업자 등으로 전환하면서, 간판 등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부분의 간판 등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된 점,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상 전보될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2.66 ▼27.20
코스닥 801.37 ▲3.35
코스피200 429.92 ▼3.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18,000 ▼9,000
비트코인캐시 762,000 ▼7,000
이더리움 6,25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0,160 ▲30
리플 4,107 ▲16
퀀텀 4,060 ▼5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500,000 ▲6,000
이더리움 6,25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0,210 ▲50
메탈 989 ▼1
리스크 531 0
리플 4,111 ▲17
에이다 1,191 ▲3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38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762,000 ▼7,000
이더리움 6,25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0,160 ▲120
리플 4,109 ▲14
퀀텀 4,059 ▼52
이오타 2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