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기사입력:2025-08-20 17:10: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범행과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추징 부분이 확정된 것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B 및 그 동생인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원고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가 지속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일부 횡령행위의 피해액(판결문상 ‘이 사건 제1, 2횡령금’으로 지칭됨)은 전부, 특정 횡령행위의 피해액(판결문상 ‘이 사건 제4횡령금’으로 지칭됨)은 일부 실제로 회복시켰다고 인정된다.

피고들은 추가 피해 회복을 주장하면서 손해액에서 그 해당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피고들의 가족 등에 대한 추징금 등 기타),하지만 그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모두 배척된다.

법원은 원고에게 일부 입금된 금원이 있기는 하나(판결문상 ‘제4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관련) 피고들의 출재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횡령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배당액은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배당액의 경우 실제 환부절차의 진행 여부 및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금이 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렯고, 횡령 범행과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추징 부분이 확정된 것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60.03 ▲29.94
코스닥 782.21 ▲4.60
코스피200 427.32 ▲3.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207,000 ▲205,000
비트코인캐시 783,000 ▲2,500
이더리움 6,008,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9,990 ▲110
리플 4,098 ▲27
퀀텀 3,206 ▼5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279,000 ▲266,000
이더리움 6,013,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0,000 ▲160
메탈 1,030 ▲6
리스크 540 ▲3
리플 4,097 ▲25
에이다 1,238 ▲19
스팀 1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24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783,500 ▲3,500
이더리움 6,015,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0,000 ▲120
리플 4,100 ▲29
퀀텀 3,226 ▼40
이오타 27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