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서구청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이 “계약 및 조례에 어긋나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 명백한 계약 위반 판단이 드러났다”며 징계처분을 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건설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53억 원 규모의 체비지(공공용지)를 매각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 해당 건설사는 체비지 확보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택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계약 및 조례에 어긋나는 소유권 이전”이라며 서구청에 향후 재발 방지와 함께 해당 담당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사건 개요에 따르면 “2009년 환지처분이 완료된 인천 검단1지구 내 A동 체비지(약 4669㎡)는 공동주택 용지로 분류돼 인천시가 소유하고, 서구청이 위임받아 관리해왔다. 2020년 11월, ‘00종합건설’은 해당 체비지를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수의매수하고자 서구청에 신청했다.
서구청은 매각 계획 수립과 감정평가를 거쳐 53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이는 과거 동일 사업지에서 승인 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했던 전례를 반영한 조치였다.
■ 계약 위반…승인 없이 소유권 넘겨
하지만 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V, W, X)은 2021년 5월, 00종합건설이 무단점유 해소 명분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했다. 심지어 매매계약서 및 조례의 수의매각 요건을 변경하는 정식 절차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체비지 매각 수의계약 사유변경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0일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을 강행했다.
이로인해 00종합건설은 체비지를 확보한 이후, 기존 5층 이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뒤엎고 용적률 상향(150%→240%) 및 층수 완화(5층→16층)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하며 현재까지 주택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 결과 및 조치
감사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체비지를 수의매각한 것은 매매계약 및 시행규칙 위반”이라며 당초 계약의 핵심 조건을 위반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체비지 소유권 이전이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사업 지연과 계획 변경의 빌미를 제공한 점, 유사 체비지 매매 사례에서는 모두 승인 이후 소유권이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서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감사원은 인천 서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체비지 매각 시 수의매각 요건과 계약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 3명(V, W, X)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최종 결정하고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 자산인 체비지가 주택건설 명분으로 매각된 후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며 도시계획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시민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 서구청, 감사원 적발로 공무원 3명 징계 처분받아
서구청, '주택사업 승인도 없이 53억 체비지 소유권 포기' 논란감사원, 서구가 승인 전 토지 소유권 이전해 공무원 징계 처분 기사입력:2025-08-07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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