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악기, 전축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에 필적할 정도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인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 등 공용공간에서 3차례 소리를 지른 것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경범죄 처벌법 제2조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법익간의 비교 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소음원으로 추정되는 욕실 확인을 요청받아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돌려보낸 후 다소 분에 겨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의사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행동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소리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가까운 지점에서도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고성에 이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피해자에게 그 발언 내용이 들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윗집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음이 발생한 것이 종종 있었고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그러한 녹음물이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이웃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을 봐야 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악기, 전축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에 필적할 정도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8-0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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