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기사입력:2025-08-01 10:45:45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손님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강간당했다거나 임신했다며 공동으로 공갈해 600만 원을 뜰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공동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연인관계인 피고인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K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근무하는 바(BAR)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H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협박해 낙태 수술 비용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4. 2. 25. 오후 6시 4분경, 오후 6시 10분경 두차례 울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내일 당장 혼인신고 하라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의 여자친구 안에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라고 말해 피고인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 B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8분경 피해자에게 “오빠 나 임신한 거 같아”, “나 오빠랑 살 자신이 없어 오빠 나 낙태비 600만 원 보내줘”,“여천계 가서 질 검사 받고 오빠 정액 체치해서 고소하께 강간으로”, “몇천만원 줄빠에 600주고 합의하는게 안좋아? 강간으로 신고하면 좋을꺼 없잔아”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겁을 줬다.

계속해 피고인 A는 2024. 2. 26. 오전 8시 27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서 간다, 진심으로 전화해서 각서 쓰던지, X쪽을 한번 당해봐야 한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4. 2. 25. 오후 10시 51분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옆에 기재된 번호와 유사한 비밀번호를 번갈아가며 입력해 개방한 후 들어가 수회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K는 건물 3층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는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2016년경 공갈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9.41 ▼126.03
코스닥 772.79 ▼32.45
코스피200 420.72 ▼17.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964,000 ▼54,000
비트코인캐시 755,000 ▲7,500
이더리움 4,93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7,930 ▼50
리플 4,175 ▼25
퀀텀 2,86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020,000 ▼27,000
이더리움 4,93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7,920 ▼80
메탈 999 ▲3
리스크 572 ▲4
리플 4,180 ▼20
에이다 1,009 ▼4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03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755,500 ▲6,500
이더리움 4,93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7,990 ▲10
리플 4,174 ▼30
퀀텀 2,840 0
이오타 253 0
ad